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2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67,280,000원, 피고 C은 25,740,000원, 피고 D은 289,0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05. 12. 23. 설립등기를 마친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노인양로시설의 설치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2) E(법명 F)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2009. 5. 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3. 11. 9.경 사망하였다.

피고 B은 원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5. 1. 원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그 후 2014. 9. 29.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피고들의 재산출연 등 1) 피고 B, C 등은 2005년 4월경 향후 설립될 원고에게 위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하였는데(재산출연증서), 창립총회 등을 거쳐 제정된 원고의 정관(2005. 4.)에 첨부된 기본재산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G H I J K L M B C D B N O P Q S R T U B 2) 피고들은 2005. 12. 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토지를 2005. 4. 7.자 감정평가명세표(을 제5호증의 9)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스스로 처음부터 증여대상에서 배제하였던 토지(김해시 V 도로 155㎡, 위 W 답 126㎡, 위 X 답 36㎡)와 기본재산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건물에 대한 기재는 편의상 생략하였고, 지번에 따라 표를 작성하였다.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증여계약서에 대한 공증까지 마쳤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2005년 제5386호). 순번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피고 C 김해시 Y리 N 답 426 2 피고 B 〃 G 도로 16 3 피고 C 〃 O 답 87 4 피고 C 〃 P 답 172 5 피고 B 〃 H 대 392 6 피고 D 〃 Q 전 527 7 피고 D 〃 R 답 628 8 피고 B 〃 I 답 694 9 피고 B 〃 J 답 2,430 10 피고 D 〃 S 답 783 11 피고 B 〃 K 대 433 12 피고 B 〃 L 답 53 13 피고 B 〃 M 답 645 순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