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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06:00경 인천 서구 C건물 A동 302호에서 피해자 D(여, 33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서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 그 남자가 누구인지 말을 해라”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와 목에 번갈아가며 부엌칼을 들이대며 “남자에 대하여 말을 해라, 말을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코와 입에서 피가 나게 하고 양쪽 눈 주변에 멍이 들게 하고 왼쪽 눈 핏줄이 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현장사진,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보다 힘이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식칼을 이용하는 등 범행 태양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의 병원비를 피고인이 지불하고 여러 차례 사과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과정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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