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8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D(여, 21세)과 몸이 부딪힌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크고, 피해자의 과도한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