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 ‘ 주식회사 F’, ‘ 주식회사 G’, ‘ 주식회사 H’, ‘ 주식회사 A’으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사업장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5. D와 사이에 ‘D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통 ㆍ 폐합 설치사업 협약’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30. E 일원에서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하려고 하는 피고 C 과 사이에 관련 인허가 및 사업 부지 등 자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12. 17. 피고 B 과 사이에 E 일원에 음식물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10,717,7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 기간 2015. 10. 8.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D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일괄건설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하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계약금액” 은 10,717,7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말한다.
제 4 조(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④ 수급인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며, 계약금액은 도급 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증액될 수 없다.
수급인은 아래 각호 사항을 확인한다.
6. 본 계약상 계약금액은 본 사업시설이 본 계약에 따른 제 요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