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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1 2016나1458
손해배상(의)
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유

1.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B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와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측(원고와 B을 말한다)과 피고들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자,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한편, B의 항소와 피고들의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측과 피고들이 모두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환송판결로써 환송전 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B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B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부분, 즉 환송전 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4행부터 15행까지의 “M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부분을 “M에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현재 동생인 B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12행부터 제7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요양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이 설립한 중증장애인 요양보호시설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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