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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나20375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제1심 공동피고 조합과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설시를 삭제한다.

위 삭제 부분을 제외한 제1심 판결문의 “피고 조합”을 “제1심 공동피고 조합”으로,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피고 B 외 3인”을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들”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8행의 “2010. 12. 26.”을 “2010. 11. 12.”로, 같은 면 하단 6행의 “위탁하여”를 “위탁받아”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6행의 “냉장고 1개”를 “냉장고 1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하단 4행부터 7면 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따라서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이 사건 원고 소유 물품들의 시가 상당액인 142,200,000원 중, 피고 C은 위 부당이득금 1,650,871원과 이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12. 31.부터, 피고 D은 위 부당이득금 3,109,142원과 이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12. 11.부터, 피고 E은 위 부당이득금 6,545,135원과 이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12. 1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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