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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영성동로 18번길 16 서해그랑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산사거리 쪽에서 부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로 흔들리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면에 설치된 피해자 부평구청 소유의 화단 충격완화시설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부평구청 소유의 중앙녹지대로 올라가 녹지대에 식재된 나무를 들이받으며, 그로 인하여 위 화단 충격완화시설이 반대 방향의 차로로 튕겨나가게 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녀의 차량에 수리비 1,797,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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