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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3 2019나1079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6~17행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를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9노331), 상고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침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14, 15호증”을 추가함 제1심판결 “2. 손해배상의 범위” 중 각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치고, 각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침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 중간에 삽입된 표는 제외하고 셈 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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