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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노981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처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일을 기재하여 피켓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산부인과 병원에서 피고인의 처 F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고, 분만이 임박하게 되자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F가 과다 출혈하게 되고 인근 대형병원으로 후송되어 자궁 적출 수술을 받고, 출산한 자녀의 쇄골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위 병원 측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견갑 난산 상황에서 회음부를 크게 절개하는 병원의 처치는 적절한 조치이며, 산모에게 발생한 과다 출혈은 회음부 절개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분만 후 발생한 자궁 수축 부전에 의한 산후 출혈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조치로 시행된 자궁 적출 수술은 위 병원 측의 의료 과실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의 의료 과실이 위 상황의 원인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실은 태아의 머리가 작고 어깨가 넓다는 내용의 진료 사본을 본적이 없음에도 이를 본 것처럼 꾸며 위 상황의 원인이 위 병원 측의 의료 과실에 기인한 것처럼 시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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