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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23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은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병원( 이하 ‘ 위 병원’ 이라고 함) 의 대표 원장 이자 산부인과 전문의이며,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사무장이다.

위 병원의 환자인 피해자 G은 첫 아이를 임신한 후 2016. 1. 16. 경부터 위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인 H으로부터 산전진료를 받아 오다가 2016. 6. 9. 전 북대학교병원으로 급하게 전원한 후 같은 달 11. 삼성 서울병원으로 전원하여 I 신생아( 여 아 )를 출산하였으나, 같은 달 22. 그 신생아가 사망하였고, 이에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J 및 그의 가족들이 2016. 6. 20.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앞길에서 위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 등에 문제가 있어 신생아가 사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팻말을 기재하여 번갈아가며 1 인 시위를 하자,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카페 등에 이에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6. 6. 29. 12:35, 12:36, 12:39, 12:40, 12:47, 다음날 10:07, 13:46 및 2016. 7.16. 13:46 경 위 병원에서 위 병원 직원인 K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L’ 과 ‘M’ 카페에 “16 년 동안 많은 산모들의 사랑을 받아 온 F 병원은 마지막 진료 보신 원장님이 산모가 전 북대병원으로 옮기기 직전까지 양수 파 막 검사와 자궁 경부 길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아기 유골까지 들고 다니면서 공포분위기를 만드는 ’ 합의‘ 라는 단어를 흘리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밖에 나가 서는 병원의 사과를 바란다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리하면 보호자 측은 도망가고 현재 경찰 출두 명령에도 나오지 않고 법원에서 나오라 고 해도 도망만 다니면서 시간을 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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