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6. B을 운영하는 C와 D에게 SMT장비를 임대료 월 5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C와 D이 원고의 동의 없이 2014. 9. 30. 피고에게 무단전대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5개월분의 임대료를 지급하다가 이후 2015. 1.분부터 6개월분의 임대료 합계 3,6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민법 제629조 참조), 다만 임대인이 위와 같은 전대에 관하여 동의 또는 승낙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30조 제1항 참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직접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 중 먼저 C와 D이 피고에게 SMT장비를 전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2호증 내지 갑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밖에도 피고가 D 등으로부터 그 사업체인 B을 인수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 대하여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