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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8534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6. B을 운영하는 C와 D에게 SMT장비를 임대료 월 5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C와 D이 원고의 동의 없이 2014. 9. 30. 피고에게 무단전대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5개월분의 임대료를 지급하다가 이후 2015. 1.분부터 6개월분의 임대료 합계 3,6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민법 제629조 참조), 다만 임대인이 위와 같은 전대에 관하여 동의 또는 승낙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30조 제1항 참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직접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 중 먼저 C와 D이 피고에게 SMT장비를 전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2호증 내지 갑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밖에도 피고가 D 등으로부터 그 사업체인 B을 인수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 대하여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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