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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8 2020나4273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전주시 완산구 D 건물 E호(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E호를 ‘이 사건 E호’라고 한다)에 대해 2016. 5.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2017. 3. 15. 매매를 원인으로 2017. 3. 28.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17. 6. 9.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유지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유지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E호 관리비 합계 14,397,587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E호의 관리비를 피고들이 납부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건축주이자 분양자인 C가 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체납관리비 14,397,587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이 사건 계약에 기한 1,033,043원(이 사건 E호에 대한 부분) 상당의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C는 이 사건 건물 분양자로서 관리단 구성 이전까지 위 건물의 관리책임자 지위에 있으므로, C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체납관리비 14,397,587원 및 용역비 1,033,043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체납관리비 14,397,587원 및 용역비 1,033,043원 합계 15,418,63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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