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직원으로 일하는 “E”의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의 찜질방에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발장 열쇠를 달라는 말을 듣자 이미 열쇠를 주었다고 말하면서 112에 수십 차례 신고를 하고,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개새끼”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돈을 뿌리고, 위 E의 출입구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금수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 경장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G 경장에게 “씹할놈, 네가 뭔데.” 등으로 욕설한 후 계산대 밖 주차장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누려고 하고, 이에 G 경장으로부터 그곳에서 소변을 누지 말 것을 요구받자 “뭐야, 이 씹할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G 경장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재산보호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