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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2705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4,576,215원과 이에 대한 2017. 4.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4. 피고들에게 임대인 D으로부터 임차한 고양시 일산서구 E 제가동호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71.1㎡, 일반음식점, 2층 196㎡ 사무소를 전대하는 전대차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정한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월차임은 8,500,000원(임대차 차임 5,000,000원, 전대차 차임 3,500,000원)이고, 각종 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이 2016. 8. 18.까지 납부하지 않은 월차임은 120,491,935원(임대차 차임 79,750,000원, 전대차 차임 40,741,935원)이고, 미납 수도료와 전기료는 4,084,280원(수도료 1,000,000원 전기료 3,084,2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은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94,576,215원(= 120,491,935원 4,084,280원 -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7. 4. 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1년경 원고가 지출한 시설 인수비용 50,000,000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55,000,000원, 전기공사비용 4,550,000원, 냉난방기 구입비용 10,350,000원과 2,284,545원, 주방설비구입비용 6,368,800원, 간판비용 3,100,000원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나, 원고가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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