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4,576,215원과 이에 대한 2017. 4.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4. 피고들에게 임대인 D으로부터 임차한 고양시 일산서구 E 제가동호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71.1㎡, 일반음식점, 2층 196㎡ 사무소를 전대하는 전대차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정한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월차임은 8,500,000원(임대차 차임 5,000,000원, 전대차 차임 3,500,000원)이고, 각종 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이 2016. 8. 18.까지 납부하지 않은 월차임은 120,491,935원(임대차 차임 79,750,000원, 전대차 차임 40,741,935원)이고, 미납 수도료와 전기료는 4,084,280원(수도료 1,000,000원 전기료 3,084,2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은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94,576,215원(= 120,491,935원 4,084,280원 -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7. 4. 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1년경 원고가 지출한 시설 인수비용 50,000,000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55,000,000원, 전기공사비용 4,550,000원, 냉난방기 구입비용 10,350,000원과 2,284,545원, 주방설비구입비용 6,368,800원, 간판비용 3,100,000원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나, 원고가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