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니퍼, 공업용 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은 2014. 3. 15. 피해자의 집 옆방에 세들어 살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니퍼와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죽인다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렸으며, 이에 이빨이 두 개 부러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갖고 있던 칼을 뺏어 옆에 있던 E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2) 목격자인 E도 경찰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