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면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C의 회유에 속아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사실은 옆집 사람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구입한 것일 뿐이고, C과 마주친 적도, 협박한 적도 없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의 사유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②피해자 C이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③피고인도 경찰에서 ‘마트에서 칼을 사서 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여 자동차 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