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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9:15경 서울 성북구 D 부근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한성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북구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이고, 또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전후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막연히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전용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 우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위 버스가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D(사고장면 CCTV 및 사고현장등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차를 추월하려고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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