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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노27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2020.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으며, 현재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장소를 옮겨 혼자 또는 피고인 B과 함께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한 점 등] 및 영업 기간 및 영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 및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당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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