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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노18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는 하였으나 급정지를 한 것은 아니므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소송비용 부담 원심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된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피고인의 원심에서 자백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끼어들기를 하고 차량을 급정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스치듯 지나갈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끼어들기를 하였고, 끼어들기 후 곧바로 차량을 멈춰 세운 것이 확인되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적인 끼어들기에 비명을 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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