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상권과 자연생 입목의 소유권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지상물인 입목매수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날이 1965.3.26이고 위 입목의 가격을 산정한 시기가 1965.3.26 현재라고 단정하고 그 사이에 물가의 상승이 없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 하여 1966.2.19 현재의 시가를 감정하여 이 가격을 원고더러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으나 위의 두 시간사이에 입목의 가격에 변동이 없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 함은 근거 없는 이론이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전라북도 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행엽)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린 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원고대리인 박행엽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구민법 제265조 에 의하여 지상권의 내용을 보면 지상권이라함은 남의 토지위에 공작물이나 죽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일부 임야(원심은 제1호 임야라고 약칭하고 있다)위에 설명된 지상권의 목적이 "죽목의 소유"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취지는 반드시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대나무의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에 원심은 위의 임야위에 사방관리소에서 식목한 입목은 부합의 이론에 의하여 지상권자인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의 사방관리소가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식수한 것이라면 이 입목은 사방관리소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이므로, 여기에 부합의 이론이 적용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지상권의 존속기간안에, 본건임야 위에 자연적으로 나서 자란 입목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죽목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사방관리소가 식수한 것에 대하여 내린 판단은 잘못되었으나, 자연생입목에 대하여 내린 판단은 정당하다할 것이다.
다음에 논지는 본건 지상권에 관하여는 지료가 없으니까, 지상권자에게 매수청구권이 없는 양으로 공격하고 있으나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필경 이 논지는 그 이유가 있는 셈이 된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원심은 본건지상물인 입목매수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된날이 1965. 3. 26.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위 입목의 가격을 산정할 시기는 1965. 3. 26. 현재라야 된다고 단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 물가의 상승이 없는 것이 공지의 사살이라 하여 1966. 2. 19. 현재의 시가를 감정하여 이 가격을 원고더러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두시간 사이에 입목의 가격에 변동이 없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 함은 근거없는 이론이라 하겠으므로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할필요도 없이 이미 이점에서 이 논지도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2) 다음에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대리인 문병린과 김갑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문병린의 상고이유 제1점과 김갑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본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뒤에 지상권자가 계속하여 수목을 재배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러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할지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원피고사이에 지상권 설정계약의 묵시적인 경신이 이루워졌다고 볼수는 없다.
원심이 당원과 마찬가지의 견해로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은 지상권설정계약의 묵시적경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허물이 없다.
(나) 문병린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에 의하면, 구민법 제269조 제1항 에는 지상권이 소멸하였을때에 토지의 소유자만이 싯가를 제공하고 그 지상물을 매수할 권리가 있는양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견지에서 볼때에 지상권자에게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된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구민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받아들일수 없는 근거없는 이론이라 할것이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이리하여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