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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18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1. 23:05 경 청주시 서 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 영업이 끝났다.

’ 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마트 입구에 설치된 비닐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문틀에서 떨어지게 하고, 위 마트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K5 승용차를 발로 걷어 차 조수석 문 표면이 긁히게 하는 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7 경 위 마트 앞 노상에서, 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F 소속 경위 G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에게 “ 이 씨 부 랄 새끼가 죽으려고 그러나!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G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세게 때려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G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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