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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4811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30. 주식회사 동천서울사무소(이하 ‘동천서울사무소’라 한다)가 피고에 개설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69,449,073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546호로 동천서울사무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결정은 2015. 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금원이 착오송금이라는 이유로 동천서울사무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24528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5. 8. 13. 동천서울사무소가 원고에게 69,449,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8. 25.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6985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8.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천서울사무소에 대한 예금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69,449,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피고의 동천서울사무소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을 상계하였고,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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