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2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0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 앞에서 같은 구 수완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까지 약 3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