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2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나정상회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에게 강제연행되어 음주측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진술을 따르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가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에 따라 소환된 증인들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