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