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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

1. 2012. 6.경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2. 6.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중구 G에 H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사가 시작된다, 공사경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H의 토목공사 부분을 160억 원에 발주해주고,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아무런 자력이 없어 위 사업경비로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으로 위 H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2. 12.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H 공사를 하기 위하여 40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선이자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2013. 3. 16.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은 실제 대출이 아니라 재력 과시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 J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056] 피고인은 2013. 3. 22.경 인천광역시 중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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