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2월경 강남구 F에 있던 ‘G’ 상호의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사이트의 스포츠 토토 게임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고 위 사이트 제작 및 서버, 관리자 페이지 등 제작을 의뢰하고 회원 관리 및 환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A에게 위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500만 원을 제공하고 전화로 손님명단을 보고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기존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전화로 손님명단을 보고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19.경 용인시 수지구 I, 104동 204호인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스포츠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토토를 제작하여 서버를 대여하는 사이트인 ’J’으로부터 제공받은 회원 명단을 이용하여 사이트 내에서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이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중개되는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승,무,패를 정하여 이를 맞춘 회원에게는 각 게임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이 건 액수의 금액을 배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7.부터 같은 해
7. 3.까지 총 356회에 걸쳐 합계 90,713,001원 상당의 도박 사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