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2054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1. 10. 다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14. 1. 초순경 C를 통하여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을 인수하기 위해 250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고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로 2억 원이 필요한데, 투자자를 구해오면 분양대행을 맡겨주겠다. 투자금은 2달 후에 변제하고, 원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되 최소한도로 원리금의 1.5배를 지급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E회사의 보증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D 오피스텔 인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개인적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2달 후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1. 29.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편취범의 부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2016노3309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3. 16. 원고에게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노3309 사기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원고의 피해금 4,000만 원과 위 돈에 대한 지연이자 및 위자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한편,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약정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