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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0 2015고단2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C를 통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을 인수하기 위해 250억원을 대출받아야 하고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로 2억원이 필요한데, 투자자를 구해오면 분양대행을 맡겨주겠다. 투자금은 2달 후에 변제하고, 원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되, 최소한도로 원리금의 1.5배를 지급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G의 보증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 오피스텔 인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개인적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2달 후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1. 13.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신한은행에서 1억원을 교부받고, 2014. 1.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6,000만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D,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J 처벌사실 확인 등)의 기재

1. 분양업무대행계약서, G보증서, 접수증, 차입금 약정서, 메모(지출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실제 F 오피스텔 인수를 위한 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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