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30 2017가단28764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7. 28. 20,000,000원, 2016. 8. 11. 10,000,000원, 2016. 9. 5.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동생 E은 2014. 7. 31. F,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239,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4. 10.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17. 8.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7. 4.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앞으로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202,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3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 이후 2017. 8. 28. H 앞으로 채무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243,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2017. 8. 29. 위 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모 I으로부터 반환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 사건 지급금은 그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