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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68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 사이에 2012. 7. 25. 차용금을 2억 원, 변제기를 2012. 8. 24., 지연손해금율을 연 39%로 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차용증서에는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었고, 해당 성명 우측에 피고들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었다.

나. 남양주시 E아파트 115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6. 피고 C 명의로 2012.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3억 3,960만 원으로 한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8. 2.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3912호, 2014하면391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당시 엘아이지손해보험 및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6. 피고 C에 대한 면책을 결정하여 같은 해

9. 1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이 앞서와 같이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당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연대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를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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