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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2 2020가단311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4. 24. 피고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초등학교 강당 징크 강판 시공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28. 공사에 착공하여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6,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는 펄 징크로 시공이 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티타늄 징크뿐만 아니라 펄 징크로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티타늄 징크( 더 비 쌈) 와 펄 징크 사이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사정은 알지 못한 채 공사대금을 3,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11, 1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래 피고가 원고에게 맡기려 던 공사는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 가량으로 하지작업을 포함한 전체 징크 강판 시공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는 전체 공사금액을 줄이기 위해 피고가 자재를 주식회사 E로부터 구매하여 원고가 위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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