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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나633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 확장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C 신축건물의 AL징크 무소음공사를 수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위 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강원도 홍천군 C 무소음징크공사 공사기간: 2016. 10. 31.부터 2016. 11. 30.까지

2. 금액: 70,000,000원(재료 상향 추가 금액 2,000,000원) 계약금: 35,000,000원 중도금: 14,000,000원/ 하지작업 완료 후 중도금: 14,000,000원/ 징크 자재 입고 후 잔금: 7,000,000원 (완료 후 1주일 이내)

3. 하자책임기간: 완료 후 1년

4. 특기사항: 본 건물 정면 기준 우측면은 에코렉스로 시공하며 나머지는 계약내역서상의 알루미늄징크 무소음으로 시공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0,00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가 중도금 명목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2. 10.경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피고는 2017. 4. 1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90%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숙박비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당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 기성고 88.79%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옥탑 벽면 공사 불포함, 피고는 옥탑 벽면도 공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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