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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4 2018고합1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당 소속으로 G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H의 선거캠프에서 법률팀장의 직함을 가지고 선거사무소를 총괄적으로 지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이고, 피고인 B는 H의 선거캠프에서 기획팀장의 직함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자이다.

또한 피고인 C은 H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인 I를 도와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H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이다.

피고인

A은 H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던 중, 경쟁후보자인 J의 선거캠프에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선거조직원들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5. 하순경 평소 친한 사이였던 선거조직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에게 H의 선거운동 정보, H에 대한 지지호소 및 경쟁후보자 J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H의 선거운동을 도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동료 선거조직원인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는 동료 선거조직원인 피고인 E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문자메시지를 함께 보낼 사람들을 포섭한 다음, 선거캠프에서 준비한 선거구민 전화번호 명단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담당할 선거구민들을 나누고 ‘K’이라는 대량 문자 전송 사이트를 통하여 선거캠프에서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니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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