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5 2019고정1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고소인 B(79세. 남)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시간불상경 고소인의 아들 C이 2018. 12. 28. 전남 보성군 D에 한우 축사를 건축하겠다고 보성군청으로부터 착공허가를 받고, 2019. 1. 23. 보성군에 착공신고를 제출하고 그의 아버지 고소인 B이 위 지번에 축사를 건축하려고 할 때 위 지번을 통과하는 앞 노상에 자신의 트랙터를 세워둠으로 위력으로 고소인의 축사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트랙터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