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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11.10 2011고단979
공무집행방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2. 24. 00:20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미스리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0. 12. 24. 00:3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광양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F과 경장 G에게 벌금수배를 이유로 검거를 당하였다.

F과 G은 피고인에게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그 소속과 이름을 밝힌 후 벌금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광양경찰서로 동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H 경찰차에 승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동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F과 G이 위 경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은 오른발로 G(남, 37세)의 얼굴 왼쪽 턱 부위를 1회 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벌금수배자 검거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만기출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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