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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325』 피고인은 2016. 6. 24. 10:3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갈비 2인분, 소주 1병, 콜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05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23. 21:5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어던지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4. 05:3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거지냐, 내가 먹는 것을 봤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물잔과 소주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4. 06: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시발새끼야, 시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직원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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