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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14:05 경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수북면 추성로에 있는 풍수사거리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담양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이 타고 가 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4:35 경 두 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8, 12, 19)

1. 사망진단서

1. 각 블랙 박스 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1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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