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F(2009. 8.경 사망), G(2017. 4.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 부부는 1999년경 원고 B 명의로 서울 마포구 H 소재 I아파트 J호(이하 ‘K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2005. 1. 10.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9. 7. 3. L, M에게 매도하였다.
다. 망인은 K 아파트를 매도한 후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계속 거주(F 사망 후에는 혼자서 거주)하였는데, 그 보증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은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이다. 라.
망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피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는 망인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큰 평수의 아파트를 새로 임차하게 되었고, 늘어난 보증금 지급을 위해 망인이 2011. 7.경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주었다.
위 150,000,000원은 망인이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의 일부이다.
마. 망인은 2014. 9.경 피고의 처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가. 상속회복청구 망인이 피고와 피고의 처에게 지급한 200,000,000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보관시킨 돈으로서 상속재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지분(1/5)에 해당하는 각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 원고 B은 망인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사망 전까지 5,000,000원을 돌려받았다.
망인은 피고에게 나머지 15,000,000원을 주면서 원고 B에게 변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상속회복 청구에 관하여 1 2011. 7.경 지급한 150,000,000원 부분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