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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5 2018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7. 03:35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오 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대해로 27 포항 중앙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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