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6 2016고정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토나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포항시 북구 동 빈 로 14 ' 이리 오너라
2'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죽도 어시장 사거리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