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304호 검사실 및 2012. 12. 5. 전남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신축 건물을 준공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와 주차장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완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무리 공사 등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1. 29. 1,000만 원, 2012. 12. 5. 1,800만 원, 2012. 12. 7. 200만 원을 각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입금증, 영수증 등 사본, 이행각서 사본, 건축주와 시공사 공사합의각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서증제출,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등 판결문 첨부보고, 관련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한 E의 폐업일자 등 확인,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받은 공사대금 사용처 확인, F 감리사 진술 청취, 피의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공사업자 사실확인서 첨부, 피의자가 G에게 150만원 송금한 내역 확인, 피의자가 H에게 800만원 송금한 내역 확인, 이행각서 작성일시, 장소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주민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