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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6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02:15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옆 방인 4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23 세) 와 여자친구가 대화하고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베란다 난간을 통해 피해자의 방 창문에 접근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5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촬영 동영상 파일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6. 12. 20.) 제 4 조,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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