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430 중과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유한 회사 O○타운
부산중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피고,항소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소송수행자 최○O, 노 OO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1.12.23. 선고2011구합4733 판결
변론종결
2012. 5. 18.
판결선고
2012. 6.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7. 5. 에 한 2011년도 재산세(건물)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 중 중과세부분 세액 30,340,110원과 2011. 9. 6. 에 한 재산세( 토지)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중과세부분 세액 45,462,880원의 각 부과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업소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 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업소는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외에 술 을 마실 수 있는 테이블과 소파가 비치되어 있는 객석과 10개의 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 사건 업소의 전체 면적은 1,015.80㎡임에 비하여 조명, 음향 장치 등 춤을 추는 데 필요한 설비까지 포함한 무도장 면적이 85㎡에 불과하여 그 규모가 미미한 점,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10개의 룸에는 노래방시설이 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무도장과 별도 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점, 술값 외에 별도의 입장료를 받거나 춤만 추는 손님을 위 하여 입장료만 받는 형태의 영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과 안주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고 그 가격도 일반 주점에 비하여 특별히 비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업소는 종전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호프집을 하던 장소였는데 영업장 일부에 무도장 설치 공사를 한 후 업종을 변경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한 점 등을 참작하 여 ,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손님들이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면서 술을 마 시는 손님들의 여흥을 돋우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므 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서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 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3. 결 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최인석 (재판장)
박운삼
남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