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4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0.부터 2019.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10. 임금 1,156,330원, 2018. 11. 임금 2,703,800원, 2018. 12. 임금 4,620,400원, 2019. 1. 임금 3,545,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4,949,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