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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1137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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