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주점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1. 15:4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호텔 905호실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약 30분간 함께 잠을 잔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수 회 위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때마다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벗을 거야 안 벗을 거야. 빨 거야 안 빨 거야. 조용히
해. 좀 닥치라고.
"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0. 11. 16:10경부터 16:4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G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