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회사 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2015. 9. 경 위 회사에 취업한 직원인 피해자 E( 여 ,39 세 )에게 “ 나 좋아해 줄래
내 여자 해 라 ”라고 하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으며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6. 1. 15. 10:40 경 위 ( 주 )D 휴게실에서 피해 자가 전날 회사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을 빌미로 질책하다가, 생계유지를 위해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게 A4 용지를 던져 주고 “ 회사 그만 둘 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후, ' 나는 사장님을 사랑합니다,
사장님의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 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쓴 각서를 손에 들고 " 이제부터 너는 내 여자 다, 팬티를 벗어, 너 벗을 거야 안 벗을 거야, 벗으라
고, 브레 지어 빼, 벗어, 네 가 팬티를 벗었으면 그 걸로 끝 났더랬 었단 말이야, 가서 네 가 성희롱으로 신고 해, 나는 무고죄로 신고할 테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보자고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2회 문지르도록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