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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7625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트럭(이하 ‘원고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트럭은 2015. 6. 3. 08:55경 김포시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18.까지 원고 트럭 운전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278,4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의 역방향으로 불법 주차를 한 과실이 있는데 위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②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의 책임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책임보험금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치료관계비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 금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로, 황색실선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안전표지’와 마찬가지의 주의, 규제, 지시 등을 운전자에게 표시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당시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의하여 위 아파트 단지내 노상 주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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