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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78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2. 여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5. 6.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6: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50 세) 와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여 일행들이 나가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던져 깨뜨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그 깨진 유리 조각에 피해자의 얼굴이 찢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외과 골절상 및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 차례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1 차례 받았음에도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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